실업급여 신청조건
실업급여 신청조건: 1.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자 - 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정상적인 이유로 해고당한 자 -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거나, 정상적인 사유로 인해 해고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실직 사유가 사회적으로 증명되어야 함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실직 사유가 사회적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는 재직하던 회사에서 발급하는 퇴직 사유서나 경찰서의 실직신고서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수급방법: 1. 실업급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해당 보험료수납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직 사유에 대한 사료 제출 - 실직 사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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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8. 0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