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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freetime11 2024. 12. 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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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작년과 달라진 연말정산에 대해 꼼꼼히 알아보고 확인해서 놓치지 말자.

     

    공제 항목의 신설

    결혼세액공제결혼세액공제
    결혼세액공제

    1. 결혼세액공제가 새롭게 신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을 공제해 준다. 재혼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다. 

     

    2. 카드 사용 증가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주는 항목 신설

    올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작년보다 5%이상 더 썼다면 증가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 준다. 공제한도는 100만 원이다. 

     

    3.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세액 공제 항목 신설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한해 세액을 공제해준다. 지출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연말정산
    달라진 2024년 연말 정산

    공제 혜택은 늘리고 조건은 완화

    1.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원래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와 사업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8,000만 원 이하로 소득요건이 완화되었다. 공제 한도도 기존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아졌다.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때 공제대상 납입한도가 기존 연 240만 원에서 연 300만 원으로 확대되었다. 

     

    3.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은만큼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이다. 

    원래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일 때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6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소득공제 한도도 최소 300만 원, 최대 1,800만 원에서 최소 600만 원, 최대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 

     

    4.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적으로 상향

    원래 1,00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15%,   1,000만 원 초과 기부금은 30%의 세액을 공제해 줬는데 2024년 1년 동안 기부한 내역 중 3,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기부금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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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자녀가 있거나 출산 계획이 있다면 꼭!!! 확인바람.

    1.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세액공제 대상에 손자녀가 포함되고 공제 금액도 켜졌다.

    이제 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35만 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원래 자녀가 2명일때는 연 30만 원까지 공제되었지만 셋째 자녀부터 추가 1명당 연 30만 원이 추가로 공제되는 제도도 유지된다.

     

    2. 6세이하 자녀의 의료비 전액 공제

    기존에는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 대해서만 의료비 공제 한도가 있었는데 올해 2024년부터 6세 이하 자녀도 한도 없이 의료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3. 산후조리비 공제 대상으로 확대 

    기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만 적용되었던 산후조리비 세액 공제가 올해 2024년부터 모든 근로자에게로 확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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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진 2024년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꼼꼼하게 잘 챙겨서 13월의 월급 루팡해 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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