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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통일법"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 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 왔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회사 내규 등에 규정된 나이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만 나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만 나이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만 나이
올해 생일 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 후 : 현재연도 - 출생연도
연 나이
현재연도 - 출생연도
적용예시 현행과 동일
대통령. 국회의원 선거권 만 나이
노령 연금. 기초연금수급 시점 만 나이
근로자정년 만 나이
경로자 우대 만 나이
은행. 카드상품가입 만 나이
다만 만 나이 통일법이 적용되지 않는 영역이 곳곳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만 나이예외/적용하지 않는 경우
초등학교 입학(취학연령) 연나이
주류. 담배구매 연나이
병역의무(병역 판정 검사) 연나이
공무원 시험 응시 연나이
보험가입 보험나이
- 생일 6개월 후마다 나이 증가 (상령일)
간단하게 말하자면
나이 세는 방법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무조건 만 나이.
처음 만난 사람이 나이를 물어볼 때, 국민연금 수령기준과 과 공무원 정년, 의약품 복약지도 기준 나이. 대중교통 경로우대 기준. 연령 한정 운전특약 보험기준.
나이 세는 방법이 개별법에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준 적용.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담배 및 주류 구매. 병역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