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통일법" 전 국민이 1월 1일 함께 한 살을 더 먹는 '연 나이' '세는 나이'는 사라지고 생일을 지나야 만 한 살 더 먹는 '만 나이'로 통일된다. 그동안 우리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총 세 가지 나이 계산법을 함께 사용해 왔다. 한국식 나이로도 불리는 세는 나이는 출생 연도부터 1세로 시작해 새해마다 한 살씩 증가한다. 연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나이다.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만 나이는 출생일에 0세로 시작해 매년 출생일을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는 계산법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개별법에 나이를 세는 방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행정. 민사상 나이는 만 나이로 세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법령, 계약서뿐만 아니라 복약지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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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00:00